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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9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3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K, L, M 등)' 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 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E, D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F, G, H, I 등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E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 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청도,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및 베트남 호치민 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자 위와 같이 맡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인 위 ‘J’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등이 공급한 대포 통장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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