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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23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C, D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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