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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20가단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하고, 대여일 2018. 11. 10. 대여금 100만 원은 갑 2호증 통장 사본의 송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원, 대여일 2018. 11. 11. 대여금 1,400만 원은 갑 2호증의 통장 사본 송금액 기재 합계액 900만원의 각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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