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364 (2005.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초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027,600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부터 2005.6.30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4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상 봉사료 금액 41,717천O(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봉사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2005.6.1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027,60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명기간 내에 봉사료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O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O천징수영수증·봉사료 지급대장 등 제출증빙에 의해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봉사료지급 대장·사업소득지급조서·봉사료 수령자 3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봉사료가 종사직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가 종업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O(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O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6.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O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O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7조【O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O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5) 소득세법 제128조【O천징수세액의 납부】O천징수의무자는 O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O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O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O천징수의무자는 O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O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7)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 4월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유흥 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상 쟁점봉사료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업O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O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지급조서·봉사료 지급대장·종업O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우리O에 제출한 2004년 1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3,319천O을 봉사료로 지급하였고, 이 중 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 현황
(OO)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지급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종업O 5명에게 43,319천O을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O천징수하고 납부한 것으로써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봉사료지급대장상 종업O의 친필과 종업O 친필 확인서상의 종업O의 친필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봉사료 지급자료(사업소득지급조서·봉사료지급대장)
(OO)
(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수령한 종업O 5명에 대해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종업O 5명은 같은 기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를 종업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