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5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전 508㎡’에 대하여 2017. 2.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전 508㎡’에 대하여 2017. 2. 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