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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8 2015가단23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경기도 양평군 B 전 1,093㎥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14.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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