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구 남구 C 대 4,03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1183.4921/1221.6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 이 사건 대지 위에 2동의 상가건물(D동, E동)이 있는데, 피고는 그 중 D동 F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위 2동의 상가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 원고는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76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나2709 판결, 대법원 2010다87467 판결). - 그 후 원고는 2017. 9.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당시의 이 사건 점포의 시가는 2,58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1심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 성립 여부 (1)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원고는 위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