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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19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6:50경 부천 원미구 B 앞 노상을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의 딸(D, 19세)을 보았다.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딸을 가리키며 “야 저런 애를 주워 먹어야지”라고 한 말을 피해자가 듣고 자신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넘어뜨린 채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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