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304,8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설명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