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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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