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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333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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