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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3648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2.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 10. 13.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들로부터 8,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15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5,000만 원은 1992. 10. 14.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23년 이상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C, 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5호로 피고 B, C 앞으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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