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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설득하여 2014. 6. 14. 오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고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마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1. 15:3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짜증이 난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시키려고 하자, ‘영상두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내용 1 2014. 8. 1. 15:38 봐봐.

영상두잇어!

흥 2 2014. 8. 1. 15:40 경찰서서바 수공 얼굴나오니깐 3 2014. 8. 1. 15:41 학교도아니깐 아라서하구 경찰서서봐 그람 4 2014. 8. 2. 17:47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ㅋㅋㅋ. ㅋㅋㅋㅋ 5 2014. 8. 4. 동영상 풀고 싶다

흠 보기시름 말고 확! 6 2014. 8. 8. 쌩까제 즐톡봐라 올린다

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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