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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5가단7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 금 21,457,200원을 변제기 2013. 8. 20.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그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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