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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2: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57 하버타운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C(64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인근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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