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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92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11.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교직원연금 보험계약과 이에 부수하는 특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보험계약과 특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특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질병재해의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 및 재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4(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유)

5.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 재해요

양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제3조(질병재해의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별표1) 보험금지급표 재해요

양급여금 : 1회당 10% 지급 입원급여금 : 3일 초과 1일당 0.2% 지급

나. 원고는 2011. 5. 23.부터 같은 해

6. 7.까지 16일 동안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에 경추 및 요추의 근육 염좌, 발목 염좌를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21.까지 14일 동안 광주 동구 D 소재 E병원에 우 족부 내과 인대 염좌, 흉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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