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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1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2011. 8.경 2,500만 원을, 준공시 나머지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 1매를 받은 후 2011. 8.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5.경 제천시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나머지 1,700만 원은 받지 않기로 하고서 즉석에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과 지불각서를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미리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 4,200만 원 중 현재까지 1,7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소495)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G 각서금 판결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1. 12. 5.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나머지 1,700만 원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가압류만 해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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