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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9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원심 판시 제1의 가 중 1)의 죄(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C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얻어 서명 부분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2. 2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아 서명을 보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 ⑵ 원심 판시 제1의 가 중 2)의 죄(2010. 2.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1. 5.부터 2009. 12. 29.까지 3회에 걸쳐 C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그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며, AH 등의 증언에 의하면 지불각서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⑶ 원심 판시 제1의 나의 죄(무고, 2010. 5. 24.자 3,500만 원 지불각서 위조, 2008. 5. 2.자 3,900만 원 현금보관증 위조, 2008. 7. 31.자 3,900만 원 지불각서 위조, 4,200만 원 어음보관증 위조, 2011. 11. 28.자 900만 원 현금보관증 위조, 2013. 4. 10. 위조문서행사) ① 2008. 5. 2.자 3,900만 원 대여 부분은 피고인이 C의 통장으로 이체한 자료, 위 통장을 C 스스로 사용한 정황, AH의 증언에 의하면 C이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2009. 11. 5.부터 2009. 12. 29.까지 합계 3,500만 원 대여 부분은 C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 2011. 11. 23.과 2011. 11. 28. 합계 900만 원 대여 부분은 C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④ 약속어음 2매 4,200만 원 횡령 부분은 C이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의 동거 기간이 아님에도 2,200만 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⑤ 2010. 2. 19. 현대카드 신청서 위조 및 사용 부분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를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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