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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04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3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9,979,982원과 그 중 20,4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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