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04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3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9,979,982원과 그 중 20,4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3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9,979,982원과 그 중 20,4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