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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은 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1,690만 원이 가 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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