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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C,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35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절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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