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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4고정8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2014.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3월분 임금 2,646,466원, 2014. 3. 17.부터 2014. 4.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3월분 임금 1,800,000원, 2014. 4월분 임금 120,000원 등 임금 합계 4,566,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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