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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5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특히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치 조만간 원금을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가며 총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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