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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3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8,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특히 이동이 잦은 직업 특성상 보호 관찰을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 한 보호 관찰 부분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임을 고려 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담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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