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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5가단114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811,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제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와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소재하는 부천시 원미구 E 제103호(이하 ‘G 매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음료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가맹계약 체결 피고 B은 2015. 7. 28.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 (가맹점포의 시설, 집기, 간판 및 설계) ① 피고 D의 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피고 D가 취득 및 사용권을 가지는 지적재산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피고 B은 피고 D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시설, 집기, 간판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피고 B의 비용에 의한 매장의 내외장 디자인과 부대설비, 집기비품(주방장비 등), 간판 등의 전체적인 시설 공사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설계 사양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피고 D가 추천하는 업체에서 설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피고 D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피고 B은 시설, 인테리어 등에 대한 직접 시행시에는 피고 B은 점포시설(간판, 인테리어 등) 및 주방기기, 집기비품 등을 ‘D’ 사업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도록 피고 D의 표준사양 및 기준에 따라 시공,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④ 피고 B은 점포시설을 피고 D가 제공하는 설계서 등 공사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피고 D에게 공사대금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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