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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아내, 둘째 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달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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