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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6718
장물취득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와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장물 취득죄의 ‘ 장 물’ 과 ‘ 고의’, 사기죄의 ‘ 기망행위’, 처분 문서의 해석,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1 항 제 2호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구성 요건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 법상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횡령한 의류의 시가가 33억 원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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