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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점의 예약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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