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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제2, 3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벌금 5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3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3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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