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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6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칠곡군 D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하다가 2016.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부터 퇴사 시까지의 임금 20,000,000원( 매 월 500만 원, 4개월 치 임금 체불) 및 연말 정산 금액 784,720원 등 합계 20,78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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