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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7. 04:5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원하는 만큼의 원화를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면, 카지노 ATM이나 환전소 등지에서 필리핀 통화인 페소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50,440,000원 상당의 한화를 48,165,384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주어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전업에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내게 돈을 투자해주면 2017. 12. 하순경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10~15%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환전이 필요한 고객이 피고인의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통화인 페소를 그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등록 불법 환전업, 일명 ‘환치기’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이러한 불법 환전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계획을 알면 그 위험성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환전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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