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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노4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 실 형 전과 포함, 7회 )에도 2016. 11. 27.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이 사건 1차 범행), 위 범행으로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22.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이 사건 2차 범행). 이 사건 1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각 전치 약 3 주 및 6 주),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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