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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나304582 판결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국패]
제목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사건

2016나304582 배당이의

원고

○○협동조합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0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지방법원 2014타경16043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이하'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윤○○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윤○○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 2014느674호로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윤○○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9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5. 2."윤○○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경북 ○○군 ○○면○○리 763-1 전 2,165㎥와 같은 리 산 43-9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윤○○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경○○호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권○○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윤○○에 대한 조세체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아루런 관련이 없는 비당해세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고, 한정승인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8조는"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세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윤○○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자로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을 원고의 구상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위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위와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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