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59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9:20 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 고용노동 지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고 발한 사건에 관한 순천 지청 검사 C의 수사 지휘 서류, 내사 지휘 건의서, 사건기록 목록 등을 보던 중 담당 감독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서류 등을 집어던져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