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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591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9:20 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 고용노동 지청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고 발한 사건에 관한 순천 지청 검사 C의 수사 지휘 서류, 내사 지휘 건의서, 사건기록 목록 등을 보던 중 담당 감독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서류 등을 집어던져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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