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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2 2019가단38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1. 피고로부터 당진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0.부터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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