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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29 2019가단54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3. 피고로부터 평택시 C건물 D호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016. 3. 28.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원ㆍ피고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9. 6.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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