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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경비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D오피스텔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이 경비실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택배박스(탁상용 달력 50개) 1개, 피해자 G 소유의 택배박스(생리대, 샴푸 등 46,000원 상당) 1개, 피해자 불상의 파인애플 4개, 피해자 H 소유의 택배박스(생수12병, 12,000원 상당) 1개, 피해자 I 소유의 택배박스(샴푸 12개) 1개를 여러 번에 걸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6:2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관리실에 재차 들어갔다.

피고인은 D오피스텔관리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에게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구 택배에요"라고 말을 하며 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810호 피해자 J 소유의 택배박스(치킨아트마스터 찜기) 1개, 1409호 피해자 K 소유의 택배박스(충전세트)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G,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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