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0. 7. 8.까지는 연 8.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부부사이로 D과 E은 이들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C의 형인데, 망 C은 2011. 6. 15. 사망하였다.
나. 2008. 9. 26.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망 C이 2009. 8. 25. 3,000만 원, 2010. 1. 13.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합계 4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일금 : 4억 원, 위 금액을 2008. 9. 25. 동생 C과 처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2010. 6. 1.부터 발생하기로 합니다.
성명
B. 2011. 6. 15., C 귀하"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닌 망 C로부터 위 4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원고가 위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 1) 살피건대,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서에 “C과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원고와 원고의 딸 E의 강요로 인하여 당시 이미 사망한 망 C 앞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망한 사람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서라고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