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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다방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2개월 간 빌려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E)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 인의 우체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나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택 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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