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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합83580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951/부노18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이하 ‘G광업소’라 한다)는 2015. 3. 11. H이 운영하는 I(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이 담당하던 선탄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자 주식회사 티오에스코리아, 위 H,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고들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원고들이 2015. 3. 26. 낙찰자로 선정되어 대한석탄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4. 1.부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G광업소에는 매년 채탄 및 선탄 작업 등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왔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고, 종전 사업장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을 포함한 근로자 3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역시 새로이 선정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31명은 종전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무렵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었고 참가인 C는 이 사건 지부의 부위원장이었다. 라.

원고들은 2015. 5. 23. 참가인 C를 ‘위계질서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5. 5. 29. 참가인 D(J생), E(K생)에 대하여 2015. 6. 30.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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