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07.15 2010가단11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6.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6.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