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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13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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