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7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2012. 11.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경우 2012. 11. 20., 피고인 B, D의 경우 각 2012. 11. 23., 피고인 C의 경우 2012. 11. 20., 피고인 E의 경우 2012. 12. 3.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