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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37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D에게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를 3년 이상 사용하게 하였고, ② D는 피고인의 C 사무실 바로 위층에서 C의 사무국장 행세를 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D를 ‘D국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③ D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용한 투자협약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변호사 A”으로 된 인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④ 피해자 K은 2015. 7. 30. D와 D의 사무실, 즉 피고인의 사무실 위층에서 D와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사실을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C의 사무국장으로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 용인하고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를 비롯하여 C의 직원 행세를 한 M, N은 U협회나 V회에 정식으로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M은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은 2013. 7.경 D가 추진한 원주시 소재 아파트 600세대를 일괄 매수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원주 사업’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C 명의 계좌, 접근매체, 도장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주 사업에 사기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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