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7:49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경인선 C 역 서울 방면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뒤에서 엉덩이와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07: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 여성 10명의 뒤에서 엉덩이와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촬영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대학을 휴학하고 이제 막 취업하였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물로 유발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