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784 영업 취소처분취소
원고
서○○ ( 531015 )
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아산시장
아산시 시민로 124
소송수행자 이승환 , 맹정수
변론종결
2009 . 8 . 19 .
판결선고
2009 . 9 . 2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2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6 . 17 . 부터 아산시에서 유흥주점 ( 이하 ' 이 사건 유흥주점 ' 이라 한 다 . ) 을 운영하고 있는데 , 2008 . 2 . 14 . 상호를 ● ’ 으로 변경하였다 .
나 . 피고는 , 원고가 2008 . 10 . 30 . 경부터 2008 . 12 . 3 . 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김◎◎과 윤소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고 , 유흥행위가 끝난 이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 2009 . 2 . 4 .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사 전통지하였고 , 2009 . 2 . 13 . 청문을 실시하였다 .
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 2009 . 2 . 25 . 구 식품위생법 ( 2009 . 2 . 6 .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식품위생법 ' 이라 한다 . ) 제58조 제1항 제1호 , 제5의2호 , 제31조 제2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009 . 8 . 12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 제53조 [ 별표15 ] II . 3 . 을 적용하여 , 원고에
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을 하였 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 , 을 제3 , 7 , 10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 진 점 , 원고는 김◎◎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점 , 이 사 건 유흥주점 소재지 인근에는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십여 군 데나 있는데 피고가 유독 이 사건 유흥주점만을 골라 단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 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과 아산시청 민원위생과 소속 공무원 2명은 2008 . 12 . 3 . 22 : 45경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위치한 아산시 온천동 일대의 집창촌인 속칭 ' 장미 촌 ' 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인 김◎◎ , 김◆◆ , 하□□과 윤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 흥행위를 하도록 하고 , 유흥행위가 끝난 이후에는 손님들과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행위 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 아산경찰서장은 2009 . 1 . 28 . 피고에게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대전지 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2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 2009 . 2 . 2 . 원고 가 청소년인 김◆◆ , 하□□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 매 및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 성매매알선등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
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 3 . 19 . 원고에 대한 2009고합15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등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 원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 이하 ' 이 사건 형사판결 ' 이라 한다 . ) 하 였고 ,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 3 . 27 . 확정되었
4 ) 원고는 2008 . 4 . 7 . 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 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2 ,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 6 . 28 . 선 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 ,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 위 처분기 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 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는 김◎◎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원고가 김◎◎이 청소년 임을 알았음을 전제로 ,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 소하지 않았던 점 , ② 원고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등의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혐의없 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 이는 청소년 김◆◆ , 하□□에 대한 부분이고 , 청소년 김 ◎◎에 대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점 , ③ 원고는 이 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 다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 ④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 요가 있는 점 , 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만으 로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15 ] 에 의하면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 나 위 처분기준에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윤혜정
판사 조상민
별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 이하 이 항에서 " 청소년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8조 ( 허가의 취소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 영업소의 폐쇄 (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명할 수 있다 .
1 . 제4조 내지 제6조 , 제7조 제4항 , 제8조 , 제9조 제4항 , 제10조 제2항 , 제10조의2 제2항 , 제10 조의3 제1항 , 제11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후단 · 제4항 · 제5항 후단 및 제6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제5항 , 제29조 , 제3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 에 위반한 때
5의2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제4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성매매알선등행위
제5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 제55조 · 제56조 ·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 별표 15 ]
행정처분기준 ( 제53조관련 )
Ⅱ . 개별기준
3 . 식품접객업
(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