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77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