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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1 2016가단37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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