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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8. 11: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명덕시장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현대예술회관 방면에서 명덕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시장 주변이며,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명덕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예술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목 부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8.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한채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제1항과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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