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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7가합1791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2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새로 지을 건물의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o E에 관하여(갑 제1호증의 2) - 원고(A)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E 중 3.2%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음 ㆍ 다만, 등기명의인은 피고로 함 - 원고(A)와 피고는 D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되, 건축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새로 지을 건물의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3) A은 2008. 5. 29. 피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했다(갑 제3호증). 4) 피고는 2012. 1. 16. D, I, J 토지 위에 새로 지은 단독주택 지하1층(넓이 : 74.33㎡), 지상1층(넓이 : 248.35㎡) 규모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4호증의 3). 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1)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계약 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돈 원고 및 A과 피고는 2011. 11. 21.부터 2012. 1. 18.까지 아래와 돈을 주고받았다.

(1) 원고와 및 A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A A A A A A A A A A F F F * 한편, A의 동생 K도 2011. 12. 1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했다

(갑 제5호증 18쪽) (2) 피고가 A에게 송금한 돈 A A A 나) A, 원고, K과 피고는 2012. 1. 28. L, M, N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지어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 다만, 작성일자는 2011. 11. 1.로 소급했다. 했다(이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 A, K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분투자동업계약의 내용을 확정함 o A, 원고, K의 지분 : 17% - A, 원고, K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함 o 건물 신축 관련 - 2012. 2.말경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작해 2012. 10.말경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함 ㆍ 이 사건 건물 신축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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